준터 이야기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될까? 본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었으면 매월 1회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이란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직업훈련, 취업특강, 심리검사 등 취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강의가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고 계신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반드시 입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내야한다.', '동영상은 더 이상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등의 이야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위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인터넷에는 비전문가들인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인냥 써놓는 허황된 거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을 하기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리얼한 거짓말입니다. 아래에도 한 맘카페에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관련된 질문들에 달린 댓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정식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매 회 1회의 강의를 수강하면 취업활동 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기때문에 내려진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가 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대면 취업활동만 인정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 실업 인정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즉, STEP(ei.step.or.kr)이라고 하는 공식 온라인 취업 교육 사이트에서 수강한 강의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직 활동을 위한 STEP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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