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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크레딧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해야할까?

준터 2022. 1. 14. 10:00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추가납부(추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25%를 개인이 납부를 하면 되는 제도인데요.

 

보통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게 되면 70만원의 소득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15,750원을 개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 산입(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를 보면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몹시도 애매한 문구인데요. 보통 생각하기로는 '실업크레딧으로 국민 연금 납부하는데 자동 가입 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실업크레딧으로 국민 연금납부 하고 있는데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저 역시도 해당 문구를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인터넷을 서치하던 도중에 이해하기 쉽게 답변달린 지식IN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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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총 10개월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3.1 - 2019.6.30(4개월)

위와 같은 사람이 실업크레딧 신청을 한다면

이 사람은 총 4회의 크레딧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고 한다면

실제 국민연금 가입이력상 2019.3.1 - 2019.6.30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은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4회의 크레딧 보험료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은 총 14개월이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보험료 납부를 원하여 납부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2019.3.1 - 2019.6.30 기간 동안 지역 보험료 납부(4개월) + 실업크레딧(4회)를 통해

총 가입기간은 18개월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만큼 납부금액도 늘어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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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2&docId=323602010&qb=7Iuk7JeF7YGs66CI65SnIOuCqeu2gCDsmIjsmbgg7Iug7LKt&enc=utf8&section=kin.ext&rank=5&search_sort=0&spq=0 

 

네, 결론적으로 실업크레딧으로 납부를 하는 것은 '추가납입'개념이 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 가입신고나 납부예외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업크레딧으로 납부도 하고,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계속하여 납부를 하게 되면 중복으로 납부 및 납입기간 인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를 받아보실텐데요. 실업크레딧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간단하게 전화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를 하여 납부 예외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납부 예외 기간이 신청되고, 그 기간 내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가에서 국민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이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업크레딧을 자동으로 신청하게 해주지 왜 예외를 뒀을까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 옵션으로 둘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구요. 하지만 실업크레딧에 대한 제도 안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나, 실업 인정 기간에 얼마든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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