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터 이야기
실업급여 평균임금 3개월 기간 내에 업무 공백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월간 평균 급여액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실업급여의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최근 3개월 급여액의 평균을 내어 계산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그런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보면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이 일괄적으로 최근 3개월로 측정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3개월 기간 내에 중간에 이직으로 인해 근무 공백기간이 생기거나, 휴식(휴직)을 했다면 평균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들어, 내가 A라는 회사에서 1달을 일하고, 이직을 위해 1달을 휴식한 뒤에, B라는 회사에서 1달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180일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아래와 같이 1월에 근무를 하고, 2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백수 기간이었고, 3월에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평균 급여는 1, 2, 3월의 평균이 아닌 월급을 수령한 달인 작년 12월, 1월, 3월로 측정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2월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도 않았고, 월급을 받지도 않았으니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최종 3개월으로 공백기간을 제외하여 평균 급여액을 측정한다.'라고 답변해 놓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콜센터 (1350)에 전화해서 문의했을 때도 '공백 기간은 '제외'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거짓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 계산을 위한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은 업무 공백 기간을 '포함'하여 측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1월, (2월제외), 3월로 평균 금액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업무 공백 기간을 포함하여 1월, 2월, 3월의 평균 급여액으로측정이되게됩니다. 즉, 2월은 휴직(공백)기간이므로 평균 임금이 0원으로 측정되어 평균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내가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업무 공백 기간을 제외하여 월간 평균임금이 각 200만원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공백 기간을 포함하여 공백기간은 0원으로 측정되어 월평균임금이 133만원이 되는 것이죠.
업무 공백기간이 있건 없건 마지막 근무일(퇴사일)로 부터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 급여액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용보험 대표 전화 1350에 전화해서 문의하였더니, 상담원이 '업무 공백 기간은 '제외'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 후 계산식은 '포함'되는 것이었고, 제외된다는 답변은 콜센터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였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고, 정식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도 엉터리 답변을 내놓으니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받을텐데 말이죠.
(앞으로 콜센터 직원의 말도 100% 신뢰는 못하겠네요)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평균 임금액 산정 시, 업무 공백 기간은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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