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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실업 급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에는?

준터 2022. 1. 13. 10:00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 정식 양식을 이용해서 요청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문자나 전화,메일 등으로 요청을 해도 됩니다. 인사과나 경영지원팀에서 고용청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1.12 - [기타/실업 급여] -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 확인 및 이직확인서 발급 후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간혹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 근무했던 기간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약 5년간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192일이라는 시간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러한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처음에는 전산 오류 혹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96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뒤의 날짜는 의미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용청에서도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입할 때, 180일이상의 기간이라면 196일 혹은 212일 등으로 간략하게 기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80일 이상이라는 최소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그 이상의 계산은 불필요하기에 이뤄진 조치가 아닌가 싶네요.

 

 

저처럼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근무한 기간이 5년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만 적혀있으면 해당 조건은 이상이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실제로 신청했던 실업급여 신청 후기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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