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터 이야기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 확인 및 이직확인서 발급 후기 본문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어느 덧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을 지 까마득 하기만 한데요.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부터 구직급여 등 다양한 보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실업급여라고 하는 구직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실업 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우선 '이직확인서'를 통한 재직 및 실직 기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의 제출은 수급자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회사의 인사과나 경영지원팀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요. 어려우시면퇴사절차를 진행해 준 담당자와 얘기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과 담당자에게 이직 확인서 요청을 하였고, 인터넷에 흔히 이직 확인서 양식이 있는데 해당 양식으로 요청을 해도 되고, 메일/전화/문자 등으로 간단하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보통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당자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1~2일이면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은 아래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를 해보면 사업자명,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코드),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처리상태, 처리기관의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폐업, 질병, 임금체불, 공사종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고, 해당 상세이직사유 코드 역시 해당 코드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내가 재직한 기간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약 5년간 회사 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96일로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얘기는 추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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